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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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05 |
조회수 | 3930 |
첨부파일 | |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18. 7.31) 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준이 월 8일 이상 근로로 확대되어 현재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20. 8. 1부터) 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의 근로 일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월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4. 14(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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