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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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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7
조회수 4346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 '훈련(기본, 전문)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고 있습니다.

* , 건진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3.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직까지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21. 4. 6 현재)

종합교육기관(기본 '전문)


교육기관

홈페이지

인터넷교육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가능

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

가능

건설기술호남교육원

www.hicte.or.kr

가능

영남건설기술교육원

www.cte.or.kr

가능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edu.cgbest.co.kr

불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www.kscfcac.co.kr

불가능


전문교육기관(전문)

교육기관

홈페이지

인터넷교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www.ekacem.or.kr

가능

한국시설안전공단

www.kistecedu.or.kr

불가능

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불가능

한국수자원공사

www.kwater.or.kr/edu

불가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kcl.re.kr

불가능

한국건설관리협회

www.cmak.or.kr

불가능

한국기술사회

www.kpea.or.kr

불가능


 ㅇ 교육방법 : 인터넷교육(온라인)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터넷교육만 실시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집체교육(오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에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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