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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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4-07 | |||||||||||||||||||||||||||||||||||||||||||||
조회수 | 4232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 '훈련(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단, 건진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3.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ㅇ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나.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ㅇ 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ㅇ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다.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21. 4. 6 현재) ㅇ 종합교육기관(기본 '전문)
ㅇ 전문교육기관(전문)
ㅇ 교육방법 : 인터넷교육(온라인)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에 문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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