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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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건설기계 안전검검 시행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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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29 |
조회수 | 3849 |
첨부파일 | | 건설현장 건설기계 추가 안전점검 시행 지침.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법정검사(정기· 구조변경 검사 등) 이외에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추가 안전점검에 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대상 : 건설기계 5종 (항타·항발기,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ㅇ 점검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ㅇ 유효기간 : 3년(타 건설현장에서 받은 안전점검도 인정) ㅇ 점검비용 : 건설사업자 부담(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분야
붙 임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지침(국토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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