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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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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건설기계 안전검검 시행 지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건설기계 안전검검 시행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29
조회수 3849
첨부파일 | 건설현장 건설기계 추가 안전점검 시행 지침.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법정검사(정기· 조변경 검사 등) 이외에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추가 안전점검에 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대상 : 건설기계 5

       (항타·항발기,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ㅇ 점검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ㅇ 유효기간 : 3(타 건설현장에서 받은 안전점검도 인정)

    ㅇ 점검비용 : 건설사업자 부담(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분야



   붙 임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지침(국토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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