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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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안전부 발주기관 대상 유권해석사례 통보 공문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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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29 |
조회수 | 4104 |
첨부파일 | | 붙임-(행안부공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사항 및 유권해석사례 통보.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1. 4.15)」과 더불어 전문공사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국토부 유권해석 사례를 광역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내 발주기관과의 전문공사 발주관련 업무 협의시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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