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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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03 |
조회수 | 3763 |
첨부파일 | | 21042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hwp |
첨부파일 | | 21042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4. 23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1. 5. 7(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안 제17조제3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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