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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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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3763
첨부파일 | 21042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hwp
첨부파일 | 21042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4. 23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김선교 의원 대발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1. 5. 7()까지 국 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확히 함(안 제17조제3).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의안원문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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