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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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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10
조회수 4968
첨부파일 | 210415-(붙임 1)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210415-(붙임 2-1)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첨부파일 | 210415-(붙임 2-2)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개정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c’21. 4. 15()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

      ㅇ 발령일 : ’21. 4.15()

      ㅇ 시행일 : 발령한 날 (’21. 4.15)

      ㅇ 주요내용

        - 입찰공고문에서 부대공사 기재 제외 (유지보수공사 포함)(8조 제2항및 제9조제2)

         - 2억원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도록 우선 고려(8조제3)

          * ’21. 1. 1 이전 발주 공사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고려 (8조제4)

         - 자본금 확인방법 간소화 * (11조제3항 및 별표 2)

          *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전문공사 발주 시 부대공사 적용 사례 추가(별표1 2호나목 및 별첨)



붙 임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주요내용 1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및 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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