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10 |
조회수 | 4968 |
첨부파일 | | 210415-(붙임 1)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210415-(붙임 2-1)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
첨부파일 | | 210415-(붙임 2-2)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개정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c이 ’21. 4. 15(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호) ㅇ 발령일 : ’21. 4.15(목) ㅇ 시행일 : 발령한 날 (’21. 4.15) ㅇ 주요내용 - 입찰공고문에서 부대공사 기재 제외 (유지보수공사 포함)(제8조 제2항및 제9조제2항) - 2억원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도록 우선 고려(제8조제3항) * ’21. 1. 1 이전 발주 공사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고려 (제8조제4항) - 자본금 확인방법 간소화 * (제11조제3항 및 별표 2) *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전문공사 발주 시 부대공사 적용 사례 추가(별표1 제2호나목 및 별첨) 등
붙 임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및 전문 각 1부. 끝. |
이전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협조요청 |
---|---|
다음글 |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