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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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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협조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10
조회수 4682
첨부파일 | 210423-(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김윤덕의원) 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이 발의 (’21. 4. 20,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회 의안 제2109615, ’21. 4.20)

     ㅇ 전문이 일정규모(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면제 (안 제16조제3항제1호 신설)

    ㅇ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 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범위* 실효성 제고

         (안 법률 제 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 개정)

         *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로 명문화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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