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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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제회)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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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11 |
조회수 | 3725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 홍보 요청 공문.pdf |
첨부파일 | | (붙임2)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문.hwp |
첨부파일 | | (붙임3) 자진신고 서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거짓 보고·증명이 있는 경우 사업주도 해당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3. 아울러,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와 거짓 보고·증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외에 양벌규정에 의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태한 법인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4조 내지 제25조).
4. 이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관한 주의가 요구되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 홍보 요청 공문 1부 2.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문 1부 3.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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