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1년도 하반기 시행 개정 노동관계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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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16 |
조회수 | 3958 |
첨부파일 | | (붙임1) 2021년 하반기 시행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내용.pdf |
첨부파일 | | (붙임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확대 시행되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설현장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원활한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지원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개정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1년도 하반기 시행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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