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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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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3
조회수 3552
첨부파일 | 210716-(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hwp
첨부파일 | 2107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7. 1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진성준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28()까지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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