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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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23 |
조회수 | 3552 |
첨부파일 | | 210716-(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hwp |
첨부파일 | | 2107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7. 1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진성준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28(수)까지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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