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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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23 |
조회수 | 3351 |
첨부파일 | | (붙임1-1 고용부 공문)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pdf |
첨부파일 | | (붙임1-2 국토부 공문)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pdf |
첨부파일 | | (붙임1-3 국토부 공문)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건강수칙 홍보 강화 및 건설현장 폭염대응 예찰활동 및 상황관 |
첨부파일 | | (붙임2)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
첨부파일 | | (붙임3)온열질환 관련 홍보자료(보도자료 포함).zi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726(2021. 7. 20), 4785(2021. 7. 22) 및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116(2021. 7. 20)과 관련입니다.
3. 상기 호와 같이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폭염대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에 따른 건설 현장 관리 철저를 요청해와 안내드립니다. * 2021. 7.20 10:00 기준,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어 발령
4.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와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한 소책자, 포스터, 리플릿, 카드 뉴스 등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부·고용부 공문 사본 각 1부 2.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1부 3. 온열질환 관련 홍보자료(보도자료 포함) 5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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