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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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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3122
첨부파일 | 210726-(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210727-(붙임 2)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1. 7. 27()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338,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7.27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조문별 시행일자 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추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범위 확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으로, 일본식 표현 (지불지급) 순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

          (3천만원 1천 만원 체불)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수급인 '하수급인의 외국인 근로자

          적법고용 확인 의무 등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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