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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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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2차)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2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5
조회수 3243
첨부파일 | (붙임)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공문 및 안내문 사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기술인 최초 등급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 도래가 임박하여 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재차 안내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 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21. 7.30 현재)

종합교육기관(기본 '전문)

전문교육기관(전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각 교육기관에 문의.





붙 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문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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