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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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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5
조회수 3434
첨부파일 | (붙임1) 외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 외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zip
첨부파일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32조 제1항제22호 신설(‘21. 4.13)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교육 실시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명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입법예고(’21. 7.29) 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 8. 20() 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 

        3. 의견 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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