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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9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1년도 9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02
조회수 3038
첨부파일 | [붙임1] 2021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hwp
첨부파일 | [붙임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9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219)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9.1() 9.16()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span>방송"?/span>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

 

      .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00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

공사금액 1억당 0.3(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3(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9.23() 10.6()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10.7() 14:00, 16:00

           ㅇ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10.7()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8() 10.13()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은 건설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21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

        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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