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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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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06
조회수 3300
첨부파일 | 210831-(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hwp
첨부파일 | 210831-(붙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210831-(붙임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 8. 31()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3,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8.31

    ㅇ 시행일 : ’22. 1. 1

     * 일부 조문 `21. 8.3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8조제2, 별지 제1?1호의2? 2?3?4?6?8?17?17호의2?18조부터 제20호 서식 등)

       - 전문업종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규칙 제23~25, 별표 2?별표 3 )

      -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 간소화(22)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 확대 등(별표 1, 별표 2)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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