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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3391
첨부파일 | 210902-(붙임 1-1)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문 (1).hwp
첨부파일 | 210902-(붙임 1-2)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파일 | 210902-(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이 ’21. 9. 1()자로 행정 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1. 9. 14()까지 사무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9)

 

주요 내용

- 민간건설공사에서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안 제3)

*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는 수급인과 도급인이 50% 각각 부담(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


- 민간 건설공사 대급지금보증의무 규정 마련(안 제4, 35)

*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곤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제료 등 지급)

 




붙 임 1. 입법예고문 및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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