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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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23 |
조회수 | 3016 |
첨부파일 | | 210909-(붙임 1-1)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첨부파일 | | 210909-(붙임 1-2)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 210909-(붙임 2)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hwp |
첨부파일 | | 210909-(붙임 3)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 9. 6(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7호)
ㅇ 개정내용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안 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안 제34조의4 제4항) -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환경신기술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안 별표 1, 2) - 허위서류 제출시 공사실적 차감기간 및 비율 확대(현행 2년간 30% → 3년간 60%)(안 별표 1, 2)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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