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3
조회수 3016
첨부파일 | 210909-(붙임 1-1)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210909-(붙임 1-2)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 210909-(붙임 2)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hwp
첨부파일 | 210909-(붙임 3)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1. 9. 6()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7)

 

개정내용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안 제28조제7?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안 제34조의4 4)

-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환경신기술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안 별표 1, 2)

- 허위서류 제출시 공사실적 차감기간 및 비율 확대(현행 2년간 30% 3년간 60%)(안 별표 1, 2)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 1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

       3.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책자 배부
다음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