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0
조회수 2898
첨부파일 | 붙임자료.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21.10.19()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4)

-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반납시 등록말소 신청

- 주력분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에 위임 근거 마련

   -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은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5)

   -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식 신설

 


붙 임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

      3. 의견 제출양식 1.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다음글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구입비용 보조지원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