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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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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2726
첨부파일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 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천준호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943, `21.10.25)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3()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0.27 `21.11.05)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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