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02
조회수 2603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이종배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14, `21.11.24)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ㅇ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절차 등 신설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2.3()까지 토공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 등록이 가능(`21.11.26 `21.12.5)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
다음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콘텐츠 목록 안내(12월1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