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2717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 (1).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21.11.22()자로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개정내용

-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1.)

-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3.)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

-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5)

-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6.)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붙 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다음글 20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