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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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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2
조회수 2456
첨부파일 | (붙임1) (211222)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_시도회.hwp
첨부파일 | (붙임2) 하도급법_전자관보.pdf
첨부파일 | (붙임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_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공포일 : 2022. 1.11

시행일 : 2022. 7.12(일부 조항은 공포 후 1(2023. 1.12))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국가발주공사(종심제_100억 이상)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안 제3조의5, 30조의24항 신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주된 공사의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안 제16조의2)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안 제13조의3, 25, 30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안 제3조의2 2항 및 제5)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행위 금지(안 제12조의3)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24조의8 24조의10 신설, 36)

분쟁 조정제도 개선(24조의5 및 안 제24조의8 신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전자관보 1.

         3. 신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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