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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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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5
조회수 2325
첨부파일 | 붙임 1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 2 공정위 보도자료.hwp.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4. 29()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입법예고 : ’22. 4. 19 5. 30

. 주요내용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안 제6조의2 신설)

- 사업자등이 제·개정()을 심사 청구 시,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및 서면통지 의무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의3 신설)

 

. 의견제출 양식

 

구 분

개정안

사 유

공정위

·(업종)

내 용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

        2. 공정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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