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1581
첨부파일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김영주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8. 5()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관련 구체적 설치기준 명시*

* 남녀휴게실 구분, 1인당 최소면적 등

휴게시설 설치 시 자금지원 및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신설

 

. 제출양식

개 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폭염특보 확산 대비 건설현장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요청
다음글 2022년 추석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