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2-27 | |
조회수 | 1358 | |
첨부파일 | | (붙임1)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hwp | |
첨부파일 | | (붙임2) 2024년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책자.pdf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794(‘24. 2. 26) 관련입니다.
3.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4. 4. 1(월)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2024. 4. 1(월) 도착분에 한함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붙임 1.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부 2. 2024년 보험료 신고·납부 책자 1부. 끝. |
이전글 |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의 건 |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안내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