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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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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23
조회수 149
첨부파일 | (붙임) 건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652(2024. 7. 2) 및 국토교통부령 제1362(2024. 7.10)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91조제4)

-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거짓 입력시 과태료 부과(별표 제2호 더목)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망 입력 내용 신설(56조제5)

-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규모 변경(별표 5)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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