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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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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2
조회수 101
첨부파일 | (붙임) 산안법 일부개정안(박해철 대표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박해철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2.9()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명칭 변경(근로자 근로자대표)(36)

    ㅇ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미참여, 안전보건진단 근로자대표 미참여 과태료 상향(500만원 1500만원)(175)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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