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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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3-28 |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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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752(2025. 3.19)와 관련입니다.
3. 위 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3. 28(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ㅇ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ㅇ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 제출양식
붙 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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