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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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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28
조회수 20
첨부파일 | (붙임1)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붙임2)의견제출 양식.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752(2025. 3.19)와 관련입니다.

 

3. 위 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이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3. 28()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

 

   ㅇ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

   

   ㅇ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1

        2. 의견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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