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건설업 입주가능 구리시 고시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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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22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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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붙임과 같이 건설업을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업종으로 지정 고시(2025. 5.12)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현재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의왕시, 양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에서 입주가능 업종으로 지정
붙 임 구리시 고시문 및 지식산업센터 관련 기사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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