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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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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22
조회수 142
첨부파일 | (붙임)건설업_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 2025. 5. 2)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ㅇ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명확화(2장제3호가목)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붙 임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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