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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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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준수 협조 요청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준수 협조 요청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46
첨부파일 | [본문]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준수 협조 요청.pdf
첨부파일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1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2862(2025. 8.20)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등)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4. 최근 타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을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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