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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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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지침 제 개정(징벌적 손배제 후속 조치)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부당행위 지침 제 개정(징벌적 손배제 후속 조치)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09
조회수 9599
첨부파일 | 131209-(부당지침 재ㆍ개정) 부당행위 지침(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등) 제ㆍ개정 붙임문서.hwp
첨부파일 | 131209부당행위 심사지침 제개정 주요내용.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시행 등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로

「부당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제․개정되어 시행(’13.11.29)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

   ㅇ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2호(제정 ’07. 7.25, 개정 ’13.11.27)

    - <주요내용> 기존 법 위반 사례 보완 및 위반 행위 확대 등

 

 

2.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ㅇ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1호(제정 ’13.11.20)

    - <주요내용> 법 위반 사례 및 예시 신설 등

 

 

3. 시행일 : ’13.11.29일

 

 

붙임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 전문 1부.

        2.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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