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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안내 및 등록기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토공사업협의회입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개정 03. 8. 21)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ㆍ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ㆍ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ㆍ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ㆍ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럭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ㆍ도장뿜칠공사ㆍ차선도색공사ㆍ분사표면처리공사ㆍ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ㆍ부식방지공사 등
ㆍ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ㆍ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ㆍ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ㆍ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고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ㆍ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ㆍ건식벽체ㆍ강제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ㆍ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 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ㆍ기계화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시스템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 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ㆍ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ㆍ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02. 9.18)
1.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