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천5백대 초과 예상, 5백대↑)하여,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7.23)했다. * (연간 설치대수, 사망자) (‘17) 3,486, 17명 (‘18) 3,088, 0명 (‘19) 2,742, 3명 (‘20) 3,022, 7명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7년도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타워크레인 사고 사례 > · 인양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인양자재 추락(5.8, 인천 부평) ·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타워크레인 메인지브 꺾임(5.25, 강원 속초) · 인양물이 없는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후크를 상승하는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후크가 현장으로 추락(6.3, 서울 도봉) · 철근 작업 중 타워크레인 후크가 현장으로 추락(6.17, 부산 중구)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관리감독)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장비 관리점검)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 수칙)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요 작업 안전수칙 > · 가동 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및 와이어로프·브레이크 상태 점검 · 순간풍속이 초당 1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 중지 · 인양물이 명확히 보일 경우만 작업 실시 · 인양물을 사람 위로 통과시키는 행위 금지 · 땅 속에 박혀있거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인양물의 인양 작업 금지 · 인양물이 지면 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선회동작 실시 · 장비 이상발생 시 즉각적으로 모든 동작을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21.2, 등록말소·시정조치)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