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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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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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9-16 | 
| 조회수 | 4709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9월 17일 부터 소속기관인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① 설계ㆍ시공 기준 및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 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③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 ④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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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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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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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