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 종합업체의 전문공사(~3.5억 미만) 수주 제한 범위 한시적 확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01 |
조회수 | 1291 |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b건설산업기본법?c에 의해 ’23.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 제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b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c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전글 | 건설현장 체험을 통한 “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수립 추진 |
---|---|
다음글 |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