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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3188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수) 도로공사 4, 철도공단 2, 철도공사 3건
** (공사내용)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


`1(추진배경)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여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b건설산업기본법?c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 (유형) 종합공사 → 전문업만 허용 2건, 종합공사 → 종합·전문업 경쟁 3건
전문공사 → 종합업만 허용 2건, 전문공사 → 종합·전문업 경쟁 2건


(적용기준)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하였으며,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하였다.

* (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하여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하여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발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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