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합니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합니다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7183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교통체계, 자연생태, 자원순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포함)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단, 동탄2, 아산탕정에서“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9월까지‘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검단(268천㎡, Zero 에너지타운), 동탄2(695천㎡, 에너지자립마을), 아산탕정(398천㎡, 저탄소녹색마을)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ㅇ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용도지역별로 해당용도와 상호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 비율을 설정하여 다양한 유형이 복합되어 독립적인 생활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② 대중교통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ㅇ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담율을 2020년 목표 10%로 설정하였음.



*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 대하여 대중교통운행 노선 설치를 통해 승용차로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지구




③ 탄소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의 조성
ㅇ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탄소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유도
ㅇ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토록 함.

※ 학교, 관공서, 하수종말처리장, 사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에는 태양열 집열판 또는 태양광 발전기, 지열에너지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을 설치함.

ㅇ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과 중대규모 상업용 건축물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함.

⑤ 자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 구조로 유도
ㅇ 도시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의 자원순환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전처리시설(MBT*),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시설을 도입함.





<자원순환 개념도>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폐기물 전처리시설) : 폐기물의 최종 처분전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로, 분리된 가연성분은 RDF(Refuse Derived Fuel)발전 등으로 회수



□ 이와 더불어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설계(CPTED)기준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ㅇ 자족성 확보를 위해 자족성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미래의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용지**를 확보토록 함.

* 신도시 입주완료 후 10년 내의 직주균형지수 90이상 (직수균형지수=(권역별 종사자수/권역별 가구수)×100)
** 준공시점 이후에 도시의 발전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 공급가격, 공급방식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보지로 토지은행에 비축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ㅇ 범죄예방 도시공간 설계를 위해 자연적으로 감시와 접근통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건물·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포함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사례 >


<출입차단기를 통해 자연적 접근통제가 가능한 사례>



-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燈)을 사용하도록 함.



< 가로등만 적용될 때와 보행자 등이 추가될 때의 감시 범위 변화 >





신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제도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신도시 개발사업이 녹색성장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된다.




또한 신도시 개발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가 반영되어 여성, 어린이 등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국토부,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 추진
다음글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