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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1,660개 단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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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공협의회 |
등록일 | 2010-02-22 |
조회수 | 7308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4년부터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 상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660개 항목을 '10.2.23(화) 공고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적용 이는 '09년 하반기까지 총 1,607개 실적공사비 항목에 토류판(12T), 거푸집(16m 초과),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0.5B공간), 보호몰탈(벽, 바닥), 벤토나이트방수, 블록대선적재(30,150T), 상치지보공조립해체, 잡철물제작(보통) 등 53개 공종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 ('04) 285개 → ('08) 1,478개 → ('09) 1,607개 → ('10.2) 1,660개 실적공사비 수준은 금번 신규로 전환된 53개 항목의 경우 품셈단가 대비 약 85.6%이며, 기존의 실적공사비 항목의 경우 '09 하반기 대비 약 99.6%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추가 전환 가능한 공종의 발굴과 함께 기 전환된 단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하여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단가(안) 마련('09.12), 시범사업 실시 및 시스템구축('10), 시범사업 결과분석 및 확대적용방안 마련('10.12)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궤도공사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된 항목은 상반기에 우선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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