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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턴키제도 적용, 발주기관은 이렇게 대비해야.. 세부내용 목록
제목 내년 새 턴키제도 적용, 발주기관은 이렇게 대비해야..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9-12-07
조회수 7352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1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턴키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12월 8일(화) 14:00,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위원 사전공개, 분야별 전문분야 평가 등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사업1차 턴키입찰공사 12건의 설계심의에 적용한 주요 개선내용 적용사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특전사 이전사업 등 ’10년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인 한국농어촌공사, 국방부 등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이외의 주요 발주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기관 : 국방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주요 발주기관

이에 따라 이번 턴키제도개선 워크숍은 내년 1월 턴키제도 개선 시행에 앞서, 각급 발주기관간 개선취지 및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턴키제도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중앙위원회 약 70명, 지방, 특별위원회 약 50명

- 또한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



이에 국토해양부는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급 발주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① 소속 직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평가위원으로 최대한 활용(50% 이상)
· 중앙 또는 타 지자체와의 위원 중복 회피

② 설계심의분과위 명단 공개
·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시 즉시 공개, 또한 사안별 위원 구성시에도 사전 명단 공개

③ 사전 충분한 설명기회 제공
· 업계 제출도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전 설명회 개최, 필요시 현장 답사도 실시

④ 엄정한 평가 시행
· 위원별 소관 전문분야에 대해 평가 및 결과 공개
· 소수의 위원이 평가결과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배점기준 관리 및 위원 간 토론을 활성화

⑤ 관련 규정 정비, 위원 선정 등 평가준비 조기 완료
· 내년초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 선정, 공개 등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개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세부규정을 금년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지난 2일 실시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워크숍과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이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등 설계심의의 내실화는 물론 건전한 턴키제도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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