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18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세부내용 목록
제목 18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9-08-05
조회수 7134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 4(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ㅇ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07.3, 국토부) 및 세부기준(’07.11, 국조실) 등에 따라 검토·조정되었다.




□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6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07.12, ’08.10, ’08.12)한데 이어,

ㅇ 금년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하였고, 금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이 승인되었다.




□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18개 이전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첨부 : 18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ㅇ 그 동안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충북·강원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10개 기관

* 충북(3)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강원(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 전북(3)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ㅇ 그 외 부산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8개 기관

* 부산(1) : 한국청소년상담원
* 대구(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울산(1) : 에너지관리공단


* 경북(2)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경남(2)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국토 사이버 인프라 구축 제도 기반 마련
다음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