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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민간 참여 넓히고 절차 간소화"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항만재개발, "민간 참여 넓히고 절차 간소화"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8-09-18
조회수 7226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09년 상반기까지 법령 등 제반 제도가 정비된다. 이는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추진 절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업ㆍ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그 결과 다수의 민간사업 참여의향자가 제반 행정절차의 간소화, 정부 재정 지원 기준 마련,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을 항만법과 통합하여 개정 작업중에 있으며, 절차 간소화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방안을 개정법안에 포함시켜서 금년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에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안에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ㆍ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의제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민간 공모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법령에서는 민간 사업 참여의향자가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해당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할 수 있는 등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어려우며 처리절차가 복잡하였던 것을 기본계획 범위내 또는 범위를 벗어나서도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나, 그 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업계획 수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논쟁이 불가피하여 착공까지 긴 Lead-time이 예상되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 상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및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항만재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건설사의 신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항만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친환경 녹색성장 등과 같은 현 세대의 트렌드가 적극 반영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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