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2.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3조 원… 전년 동기대비 14.0%↑ 세부내용 목록
제목 22.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3조 원… 전년 동기대비 14.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72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74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0조 5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2%↑), 민간은 63조 8천억 원(16.2%↑)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조 9천억 원(27.9%↑), 건축은 59조 5천억 원(10.9%↑)을 기록하였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2.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63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14조 9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0.9% 증가한 59조 5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22.3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7조 1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 51~100위 기업 3조 1천억 원(28.9% 감소), 101~300위 기업 6조 4천억 원(4.0%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 9천억 원(10.9% 감소), 그 외 기업이 22조 7천억 원(2.0% 감소)을 기록하였다.

*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 규모 순위 재집계


[3. 지역별 계약액]

‘22.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4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9조 5천억 원으로 8.7%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조 7천억 원으로 10.7%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2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공사계약통계이용 시 유의사항>

1. 건설공사계약통계는 ?b건설산업기본법?c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집계·분석한 자료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가 대상임

2.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발표하고 있는 건설 경기 동향조사상의 건설수주와의 증감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의 차이에 기인함

   ① 건설공사계약통계가 종합·전문건설업체의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 전수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반면, 통계청 건설 경기 동향조사는 전전년도 건설업조사 기성액 기준 상위 54%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를 모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② 건설공사계약통계는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영공사가 제외된 반면, 통계청 조사는 직영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계약통계는 당해 연도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는 총 공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④ 두 기관 간 세부 조사ㆍ신고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연간 보도자료 공표 일정(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2. 3. 22(화)
   2022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2. 6. 24(금)
   2022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2. 9. 22(목)
   2022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2. 12. 23(금)

4. 통계상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므로 세부 항목 간 수치와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표되는 성장률(증가율)은 원 단위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공표된 조 원 단위의 금액으로 계산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공사의 계약변동(신규통보, 계약변경, 계약해지 등) 사항을 반영해 2021년 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에 수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올해부터 공공 공사 현장물가 반영 더욱 빨라진다
다음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