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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하위지침 제정 시행 세부내용 목록
제목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하위지침 제정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29
조회수 657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여 12.24.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속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 주택법 공포일(‘13.12.24.)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입안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결정고시


이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①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③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④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⑥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⑦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⑧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⑨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⑩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이중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은 필요한 경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예: 100세대 이상 등)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하여 예측하되,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하여,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지역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 영향검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 필수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공원・녹지, 학교 등


- 리모델링 수요, 지역 주택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단계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총량을 산정하되,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허가시에는 허용총량의 일정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필요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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