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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가꾸기에 1,260억 원 지원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가꾸기에 1,260억 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03
조회수 6746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 1,26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진입로와 주차장, 복지회관 등 생활편익시설 개선에 490억 원, 공원, 누리길(산책길) 등 여가 휴식공간 조성에 270억 원, 토지매수에 50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 안길과 주차장, 마을회관, 도시가스관 등 생활밀착형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49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01년부터 마을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7,06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최근 에는 자연생태마을과 주말농장 조성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새로운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 연도별 소득증대시설 지원: `12년 5억 원, `13년 23억 원, `14년 24억 원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2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생태공원, 힐링 숲 등을 늘릴 계획이다.
* 연도별 여가공간 조성 지원액: ’12년 147억 원, ’13년 204억 원 ’14년 270억 원

올해 생태공원 조성 등 39개 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한층 더 각광받게 될 것이다.
* 지난 해 14개 시·도로부터 사업공모를 실시,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
** 별첨「`14년 환경·문화사업 지원대상 현황」참조


한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가인구에 비해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원활한 구역 관리를 위해, 올해 토지매수에 전년대비 36% 증가한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를 위해 ‘04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1,268필지 21,176천㎡(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0.54%)를 관리 중이며, 지금까지 매수한 토지 중 86필지 461천㎡에 공원, 야외 수영장, 실외 체육시설 등 도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3,868,284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개발억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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