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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 세부내용 목록
제목 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10
조회수 7673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기간 ‘13.10.15 ~ ’13.11.25) 입법예고한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다.

-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와 같이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되어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② 국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측량·지적·수로업무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었으나 그 중 일부(측량·지도제작)만 엔지니어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09.6)



-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③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였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14.5.23 시행)



④ 이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4.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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