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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 조정계획안 확정 세부내용 목록
제목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 조정계획안 확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5
조회수 647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상업 1, 3, 4, 8블록에 업무시설, 주상복합, 백화점 등 연면적 총 565,03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1,848억 원에 달한다.

`05년, 발주처인 LH와 PFV(민간 사업자)인 (주)펜타포트개발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블록(15,235㎡)과 3블록(26,567.7㎡)은 `11년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업무시설 부지인 4블록(7,635㎡)과 백화점 부지인 8블록(8,867㎡)은 당초 사업기간인 `12.12.31.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초 (주)펜타포트개발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4블록 공사는 (주)펜타포트개발이 `15.1.1. 착공 후 3년 내 완공하여야 하며, 8블록 사업은 해지된다.

8블록 사업 해지에 따라 발주처인 LH는 (주)펜타포트개발에 기 납부된 토지대금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용지매매계약금, 공사이행보증금 100%와 LH의 출자금 및 그에 대한 기간이자 10% 상당액은 발주처인 LH에 귀속된다.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LH와 (주)펜타포트개발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률이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상업시설 공실률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 하다” 면서,

“당초 (주)펜타포트개발은 4블록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 사업자를 물색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정위원회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펜타포트개발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8블록의 경우 인근에 이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 또 다른 백화점이 입점하는 것보다는 부지의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3차*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공모형 PF 사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조정위원회는 `12년도에 1차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조정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2차로 아산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함께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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