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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비탈면 정비에 매년 1,000억 이상 투입키로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부, 도로 비탈면 정비에 매년 1,000억 이상 투입키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3
조회수 658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장마철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의 암반 비탈면 붕괴사고와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부근의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비탈면은 총 37,584개소(고속도로 7,827개소, 국도 29,757개소)로써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 따라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며, 발생빈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탈면 붕괴 원인은 토질이나, 지질 상태인 비탈면 내부요인과 강우량, 배수조건 등 비탈면 외부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도로 건설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비탈면이 풍화되고 보강시설이 노후화되어 붕괴에 대한 불안요인이 증가하게 되며, 실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도로 비탈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비탈면 붕괴위험 예측, 배수상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탈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낙석 발생이나, 일부 비탈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안전진단 등을 통해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 도로 설계시의 비탈면 붕괴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상기후에 따른 지형/배수조건, 강우강도/지속시간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11년도에 비탈면 안전에 대한 설계기준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탈면이 과거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건설 후에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횡단 배수구조물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암반 비탈면은 건설시 일정한 경사각으로 시공 후 표면이 녹화되어 있어 비탈면에 접근이 어렵고, 육안으로 풍화진행이나, 이상 징후를 미리 알아내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내에만 관리하고, 도로 밖 산림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도건설 등으로 배수구조물이 감당해야할 강우량(유역면적)이 바뀌거나, 물길이 변경되어 배수구조물의 용량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이 지적되어 왔었다.


* 최근 1일 100㎜이상 호우발생빈도가 70년대 대비 1.7배 증가, 1920년 대비 강수량이 7%, 강우강도가 18% 증가하였고, ’02.8월 태풍 “루사”시 강릉지역에 시우량 76㎜, 일일 871㎜, ‘03.9월 태풍 “매미” 시 일일 410㎜ 집중호우 발생.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비탈면 붕괴와 토석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①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에 대해 불안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② 피해복구 차원의 보수·보강에서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③ 위험지역이지만 즉시 복구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④ 건설시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기준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① 최근 붕괴가 잦은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 위험지구에 대해 현장여건에 부합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해서,

종전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토사 비탈면이나, 암반 비탈면은 낙석발생 사례가 있거나, 뜬돌, 박힌돌 등 낙석발생 위험구간 위주로 관리 중이었으나,

- 암반의 풍화정도, 절리방향·형태, 배수상태 등 암반 비탈면을 일제 조사하여 위험도를 분류하고, 암반의 절리방향이 도로방향과 같거나, 층리와 층리 사이에 연약한 점토가 있는 지역 등은 중점 관리하기로 하였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도로 밖의 위험요소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 내에 최소한의 산사태 피해 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산림청(또는 지자체)은 도로 밖 산림의 유실방지시설(사방댐 등)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② 또한, 현재 관리중인 도로 비탈면 전체의 위험도를 분석해서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부터 고속도로는 매년 40개소(약 80억), 국도는 250개소(약 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위험도가 높은 Ⅰ·Ⅱ 등급(1,563개소, 5.3%)은 ’17년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해빙기나 우기 점검시 발굴한 위험지역 또는 장마나 태풍시 발생한 피해지역 등은 최우선 정비하고, 매년 250개소씩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진단 등을 통해 비탈면의 위험도를 재분류할 계획이다.


③ 한편, 비탈면이 녹화되어 있어 즉시 보강이 어렵거나, 비탈면 경사 완화 등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구간은 사전에 붕괴 예측을 위해 지반균열/변형 계측 등을 위한 상시계측기 또는 CCTV를 설치하여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비탈면 붕괴에 대한 예측기술 개발과 녹화 비탈면에 대한 변화상황 계측이 용이하도록 관련 R&D도 ‘14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상시계측기 및 CCTV 운영현황('13.8월) : 상시계측기 172개소(고속도로24, 국도148), CCTV 164개소(고속도로24, 국도140)



④ 아울러, 건설단계에서 유지관리 용이성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상대적으로 풍화가 용이한 퇴적/변성암 비탈면은 가급적 녹화공을 지양하고, 사면경사를 보다 완화하거나, 추가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토석류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토석류 피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토석류 저감시설을 설치를 위한 산림청(또는 지자체) 협의 실적을 제출·관리하도록 하는 등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관련 기준도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발표한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이외에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도로상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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